을지의대 사태 해결...사립의대 교수도 겸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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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의대 사태 해결...사립의대 교수도 겸직 허용
국회 본회의 사립학교법개정안 통과...교수 약 1600명 혜택
기사입력시간 2012.01.02 15:06:52 의협신문 이석영 기자 | lsy@doctorsnews.co.kr
사립의대 교수가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서 근무하더라도 법률상 전임교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협력병원 소속 전문의는 전임교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한 혼선이 완전히 해소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사립의대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이 가능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률은 의학·한의학·치의학과를 설치한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보수 등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앞서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는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는 의대 전임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들에게 지급한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을 환수하라는 감사 처분 결과를 을지의과대학에 통보했다. 을지의대는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지도·교육과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이 원칙"이라며 "교수가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겸임교원'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일정 조건 이상의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는 의과대학의 전임교수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현재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서 전임교수 신분으로 근무하는 전문의 수는 약 1600명에 달한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시행 시기는 공포후 6개월 뒤부터다.
국회 본회의 사립학교법개정안 통과...교수 약 1600명 혜택
기사입력시간 2012.01.02 15:06:52 의협신문 이석영 기자 | lsy@doctorsnews.co.kr
사립의대 교수가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서 근무하더라도 법률상 전임교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협력병원 소속 전문의는 전임교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한 혼선이 완전히 해소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사립의대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이 가능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률은 의학·한의학·치의학과를 설치한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보수 등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앞서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는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는 의대 전임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들에게 지급한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을 환수하라는 감사 처분 결과를 을지의과대학에 통보했다. 을지의대는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지도·교육과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이 원칙"이라며 "교수가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겸임교원'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일정 조건 이상의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는 의과대학의 전임교수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현재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서 전임교수 신분으로 근무하는 전문의 수는 약 1600명에 달한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시행 시기는 공포후 6개월 뒤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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